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지원대상"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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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9.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