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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조건
(융자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에서 운용
- 재해자금은 융자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 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소진공)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다.
- 유형별 0.1%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3%까지 금리우대 지원(24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 정책우대 : 소진공, 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정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융자방식
(직접대출) 소진공이 융자 접수 → 평가 → 대출 실행까지 진행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
-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
신청방법 및 서류접수
▲ 융자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접수가 가능하다.
▲ 융자 결정 절차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결정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