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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업자가 많아서 정부에서 점점확대하였고, 9월부터 지원 대상자가 한번더 확대 된다고하니 정리한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해주세요.

 

 

3차 지원은 연 매출 기준이 6천만원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9월 2일 부터 연 매출 기준을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4차 지원 대상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공고일 기준('24년 2월 15일 활동 중)

 

-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 사업장용 전기 요금(주거용 등 제외)

 

- 개인 및 법인사업자

 

해당 지원금은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공고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 기억해 주세요.

 

 

유형별 지원방식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는 전기요금을 한전과 직접계약했는지 또는 계약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원된다.

 

즉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과 같이 전기요금 계약 유형은 두가지로 나누어지고, 계약 방식에 따라서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도 달라진다.

 

◆ 직접계약자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 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비계약사용자

    →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 ~ 신청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 까지 계좌로 환급

 

직접계약자는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고, 비계약사용자는 이미 납부했던 전기요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처음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발표되었을때는 접수마감 기한이 정해져있었고, 이후부터는 예산소진 시로 변경되어 4차 접수기간은 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하는 곳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로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대상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접수결과 안내순서로 확인해볼 수 있다.

 

 

특별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업종

 

 

자신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못하는 업종인지 아닌지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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