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부모급여 지원이란 ?
우리나라는 현재 저 출산 문제로 매년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보면 우리가 지나왔던 시절보다는 확연하게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많은 방법을 동원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 놓고있고, 양육을 하면서 소득에는 크게 무리가 없게끔 나라에서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제도 및 양육수당에 대해서 알아가보겠습니다.
부모급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세 ~ 1세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점점 제도가 안정화가 되어가면서 0세에는 100만원, 1세에는 5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는 23개월 동안 지급
- 0세 : 100만원
- 1세 : 50만원 입니다.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시설이용의 경우 보육료 등으로 빠져나가고 차액지급
- 0세 : 약 46만원
- 1세 : 약 월 2만 5천원
출산만 하면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게는 모두 지급되는 것이니,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고,
매달 25일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말고라도 양육수당 이라는 제도가 있고,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출산을 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최대 받는 금액은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까지 110만원 입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기간 !
- 부모급여 - 0 ~ 11개월 : 월 100만원 / 12~23개월 : 월 50만원
- 아동수당 - 0 ~ 95개월 : 월 10만원
- 양육수당(가정 보육일 경우에만 해당) - 24 ~ 85개월 : 월 10만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정부24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이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시 주의사항 !
- 출생후 60일 이내 신청이 필요 ! (이후 신청시 소급지원 불가)
오늘은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24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릴껍니다.
반응형